공정위, 롯데렌탈-쏘카 기업결합 승인

강신우 2024. 1.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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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과 쏘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와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두 차례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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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쏘카 주식 19.70% 취득
“쏘카경영에 실질적 영향 못 미쳐”
향후 지배관계변동시 재심사 예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과 쏘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롯데렌탈은 2022년 3월7일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이듬해 8월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와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두 차례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주식 취득으로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렌탈-쏘카 기업결합 신고 전후 비교.(자료=공정위)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렌탈-쏘카 기업결합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 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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