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세금 유용’ 국힘 의원들 재수사하라…시민단체 항고장 제출

박중석 2024. 1.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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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회사무처를 속이고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 원을 빼돌린 뒤, 정치 자금으로 쓰여야 할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의원 14명...조직적 세금 유용  의혹 https://www.newstapa.org/article/cFwc3)

검찰, 국힘 의원 14명 불기소 처분…시민단체 ‘재수사하라’ 항고장 제출  

뉴스타파와 권력 기관의 예산 감시 프로젝트를 같이하는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월 31일) 장제원, 박수영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부산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들 의원을 사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부산지검에 냈다. 

검찰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 등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써, 부산지검의 상급 기관인 부산고검은 항고가 접수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의 기각 또는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3개월 기한은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앞서 3개 시민단체는 뉴스타파의 ‘국민의힘 의원 14명의 조직적인 세금 유용 카르텔 의혹’ 연속 보도 직후인 지난 2022년 10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의원 14명... 조직적 세금 유용 의혹   https://www.newstapa.org/article/cFwc3.  ‘부산 국민의힘 세금 유용 카르텔’...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https://www.newstapa.org/article/g0EII )  

하지만 부산지검은 고발장 접수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4명 의원 모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 기사 : 국힘 의원 14명 ‘세금 유용 의혹’ 증거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무혐의,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해 https://www.newstapa.org/article/9XXlk)

시민단체들이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이다.

2015년 7월 16일, 부산행복연구원의 개소식에는 당시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연, 나성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산행복연구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식 기구이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회사무처를 속이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 원을 빼돌린 뒤, 부산행복연구원의 선거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선거 공약개발 지원비 마련 목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해 국회 예산 유용”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낸 항고장에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예산(입법 및 정책개발비)은 결코 ‘정당의 정치자금이 사용돼야 할 정당의 정치활동(부산시당 차원의 선거공약 개발활동)’이나 ‘타인의 선거를 위한 비용’으로 유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14명 의원의 경우 “실제로는 임박한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 차원의 선거공약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마치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의 불기소 이유서에서도 “당시(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 및 공약 개발을 위해 본 건 소규모 연구용역들이 추진되었고, 부산행복연구원의 원장이었던 국회의원 박수영의 주도하에 부산지역 14개 국회의원실이 참여하여 연구용역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지검은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령 국민의힘 부산시당 내지 부산행복연구원 차원에서 지역의 공약 개발 등을 목적으로 본건 연구용역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국회의원 및 의원실의 동의 하에 연구 용역이 발주된 이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범위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을 포함하는 점, 피의자들이 소속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 현안에 관한 다수의 소규모 연구용역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국민의 힘 부산시당 내지 부산행복연구원 차원에서 지역의 공약개발 등을 목적으로 본건 연구용역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국회의원 및 의원실의 동의 하에 연구 용역이 발주된 이상 이러한 형태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본건(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지급신청서가 허위로 작성·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부산지검의 불기소이유서 (4~5쪽)

부산지검, "표절·엉터리 연구에 정치자금 쓰여도 국회의원 동의로 용역 이뤄졌다면 문제 없어"

부산지검은 또 “설령 일부 용역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본건 용역비가 아무런 필요성이나 결과물 없이 선거공약 개발 등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식대, 회의비 등을 포함한 부산행복연구원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이 표절과 도용으로 얼룩진 엉터리로 밝혀지고, 용역 비용이 궁극적으로 정당 정치활동인 ‘공약 개발’ 비용으로 유용되는 등 국회 예산의 오남용이 명백한 사안일지라도, 국회의원의 동의로 용역이 진행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세금을 허투루 쓴 ‘국회 세금도둑’ 의원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금 유용 의혹 건은 “개별 의원실의 일탈 행위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위 행위인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관련자들의 변명(진술)에 의존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 박중석 pjseo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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