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위법해 무효"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1. 31.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제주도는 2024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하루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만2천톤에서 2만4천톤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고시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인근 용천동굴 안 적는 등 하자"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이 없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제주도는 2024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하루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만2천톤에서 2만4천톤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고시를 했다.

제주도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여서 증설이 시급하다며 증설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을 주민과 해녀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하수처리장 인근 용천동굴이 아닌 600m 떨어진 동굴만 적었고, 환경오염 유발에도 건축물 개축 행위로만 허가를 신청했다며 문제 삼았다.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1년여 심리 끝에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주민 반대로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