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고·질병 등 어업인에 대체인력 비용 지원

박상욱 기자 2024. 1. 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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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한다.

31일 연구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입원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산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진단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1~2급 법정 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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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만 원 기준 8만 원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60일 이내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한다.

31일 연구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입원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산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진단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1~2급 법정 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 1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이다. 본인이 2만 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법정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63)로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우편(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또는 팩스(032-890-4160)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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