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류 'HHCV'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김규빈 기자 2024. 1. 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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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3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임시 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오는 3월7일부로 만료될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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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임사미약류로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3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임시 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와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옥틸'(HHC-Octyl)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이들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오는 3월7일부로 만료될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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