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전력계통 접속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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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이 사라진다.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는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접속 보장제도를 바꾸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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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추진사업 고려해 10월까지는 유예기간 부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0월부터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 2016년10일 신·재생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계통 연계 신청 시 국내 계통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 결과 전국에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가 빠르게 늘었으나 그만큼 한전의 배전망 연계 부담이 커졌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까지 6년간 여기에 쓴 비용이 1조15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해 말 이 제도를 종료키로 확정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한전 역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앞으로도 한전에 전력계통 연계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용배전설비 용량이 부족해 공용배전선로를 신·증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열린경영-내부규정)나 앱 ‘한전ON’(제도약관-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더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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