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시민 일상 회복 위해 하천오염사고 복구 총력"

문영호 기자 2024. 1. 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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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평택 하천 오염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화성·평택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시가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행안부는 화성·평택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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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조 설치기준 강화 요청…
재발시 오염수 유입 차단 제도화"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화성시 양감면 사고현장과 이어지는 하수관거와 관리천이 합수하는 지점에서 하수처리차량들이 하천수를 뽑아올리고 있다.2024.01.31.sonanom@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평택 하천 오염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화성·평택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시가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행안부는 화성·평택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오염수 처리와 방제둑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등의 조치는 화성·평택시의 몫이 됐다.

정 시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더 나아가 “상급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의 3~4배 기준강화를 건의해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 양감면 위험물 취급 사업장 화재 진화과정에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관리천 등으로 유입된 이후 오염수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 등 3단계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폐수의 경우 폐수처리차량 22대를 동원해 7728톤을 처리했다. 지난 25일로 고동도 폐수 수거는 모두 끝낸 상태다.

앞서 사고 직후부터 화재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11개의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3개의 펌프를 가동해 하루 1만4000t의 관리천 상류수를 우회시키고, 하수처리차량을 동원해 발안천으로 물을 옮기는 등 미오염수가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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