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단속 암행漁使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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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산시장과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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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산시장과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특별점검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과메기 등이다.
이 기간에는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 수산물 Zero를 실현하고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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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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