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유사' HHCV 등 2군 임시마약류 지정

조현영 2024. 1. 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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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인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을 2군 임시마약류로 31일 지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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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조시 10년 이하 징역…매매는 5년 이하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인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을 2군 임시마약류로 31일 지정 예고했다.

이 세 물질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의 합성대마류로,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세 물질은 일본에서도 합성대마류로 규제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수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이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81종을 지정했고, 이 중 185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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