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에서 용산까지 ‘시속 153km’ 질주…사람 1명 죽이고 3명 부상입힌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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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3km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22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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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22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가 첫 번째로 들이받은 차량은 전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두 번째로 친 차량 내 운전자와 탑승자 등 3명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강씨가 운전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다. 그러나 강씨는 시속 153km로 차를 몰았다. 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치(0.03%)를 6배 초과했다.
송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90km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강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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