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김포 지주택 사업 시행사 대표 `사기·배임` 혐의?

이미연 2024. 1. 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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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원주민(조합원) 동의없이 1000억원대 조합원 땅을 시행사 명의로 빼돌리고,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 시행사의 다른 사업에 유용한 혐의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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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측 "재산상 이익 취득 특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 받아" 주장
사진 연합뉴스

경기 김포에서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원주민(조합원) 동의없이 1000억원대 조합원 땅을 시행사 명의로 빼돌리고,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 시행사의 다른 사업에 유용한 혐의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31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김포 사우동 지역주택조합(사우스카이타운) 시행사 대표 70대 남성 A씨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19~2020년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수백명을 속여 시가 1000억원대 토지를 본인 회사 명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며 주민들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한 뒤 제출된 서류를 이용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20~2021년 사우동 인접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조합원 분담금으로 매입한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180억원을 본인 회사의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2020년에는 토지 일부를 시행사 직원과 특수관계사에 증여하면서 조합에 6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 업체는 사우동 일대 19만4000㎡를 대상으로 29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맡았으나 조합원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피해 조합원 수만 2700여명, 피해 금액은 A 시행사가 추가 토지 매입 비용으로 가져간 조합비인 19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조합 측이 2022년 9월과 2023년 4월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비용이 선투입됐고 토지비 대출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했으나 선투입비의 일부를 환불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토지매매 금액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대금 미지급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조합과 청일건설 사이의 채권·채무 다툼이 있을 뿐"이라며 "그로 인한 피의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내역 또한 특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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