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수산업계 목소리 청취

윤정훈 2024. 1.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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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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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설날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 범위 내 가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다.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포항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31일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관련단체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설에는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수산시장 방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국민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최근 해양 온난화 현상 등 이상기후, 물가상승, 소비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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