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강박’ 주민 돕는 조례 생기나···대전서 발의
강정의 기자 2024. 1. 31. 09:30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내용 담겨
대전지역에 저장강박 행동장애를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두는 강박장애를 일컫는다. 어떤 물건이든지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31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전석광 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저장강박 행동장애를 지녔다고 의심되는 구민에게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건강 전문기관을 연계시켜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도 있다.
조례안은 오는 5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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