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마구 때리며 학대한 의붓어머니 징역 1년

유영규 기자 2024. 1.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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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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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의붓딸 B(13) 양과 2019년 6월쯤부터 함께 살면서 B 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 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 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 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 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계속된 A 씨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도주해 현재 소재 불명 상태입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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