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이품군민제도' 시행…"생활인구 유입 확대"

장인수 기자 2024. 1. 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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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정이품보은군민제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한 첫 단추로 올해 '정이품보은군민' 웹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인구가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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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일환…웹사이트 구축 등 추진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정이품보은군민제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책 중 하나다.

군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한 첫 단추로 올해 '정이품보은군민' 웹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웹사이트에 지역 문화·축제 정보와 관광명소, 군정 정보를 담는다.

웹사이트에서 국민 누구나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한 후 스마트폰으로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으면 군내 문화·관광 시설 방문 때 군민과 동일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준다. 군정 정보도 제공한다.

군은 또 다양한 개인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정이품보은군민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산품과 서비스 이용에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인구가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등록한 주민이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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