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수산시장서 '김영란법' 가액상향 효과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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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이후 수산업계 의견을 듣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등 수산업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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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설, 1월17일~2월15일내 발송시 적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이후 수산업계 의견을 듣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평시 10만원·명절 20만원에서 평시 15만원·명절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오는 설 명절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기간 내 발송한 선물에 대해 '3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최근 해양 온난화 현상 등 이상기후, 물가상승, 소비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며 "설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등 수산업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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