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친 가스라이팅해 쇠사슬 채우고 소변 먹인 30대…남편도 가담

최란 2024. 1. 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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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남편 40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동거한 이성 친구인 3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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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남편 40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동거한 이성 친구인 3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 등으로 C씨를 때렸고, 휴대전화 등으로 얼굴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촛불 라이터를 불에 달군 뒤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날은 C씨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다며 폭행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6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

A씨와 B씨는 잠을 자는 동안 C씨의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 또 C씨를 협박해 총 8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법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C씨는 2020년 부부의 집에서 나와 이들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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