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에 ‘임신중지권’ 명시한 첫 국가되나

박은하 기자 2024. 1. 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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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 하원 통과…내달 상원서 표결
보수 공화당 일부 반대로 통과 ‘미지수’
프랑스 하원이 30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하원을 무난히 통과했다.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프랑스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개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한 뒤 마지막 절차인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프랑스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다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공화당 의원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 의장을 비롯한 몇몇 보수 성향 의원들은 프랑스에서는 임신중지권이 위협받고 있지 않다며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 시도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임신중지권 퇴보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프랑스는 1975년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법률을 폐지했다. 현재도 프랑스에서 임신중지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지만,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비롯해 헝가리·폴란드 등에서도 임신중지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프랑스에서도 임신중지를 법률로만 보장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여성의 임신중지권 헌법 명시를 공약했다. 마크롱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8일에 맞춰 양원 특별 합동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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