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주차 몸살' 용인 공공청사 주차료, 1일 최대 2배로

이준구 기자 2024. 1. 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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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얌체 주차차량'을 없애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종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인상키로 했다.

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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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일 최대 1만5000원
5시간 내 주차는 종전대로
개인 용무 장시간 이용 방지
[용인=뉴시스] 이미 주차공간이 가득 찬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에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2024.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얌체 주차차량'을 없애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종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인상키로 했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지만 3월부터는 5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에 기준 요금이 적용돼 1일 최대 1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상 주차장은 용인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이다.

시가 이처럼 5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에 적용하는 1일 요금 변경은 민영주차장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공영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아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보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해 부득이 5시간 초과 주차요금을 기준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적인 용무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를 지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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