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부터 발급…11만원→1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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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오는 2월 1일부터 발급한다고 31일 전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됐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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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카드 발급, 생체인증 로그인 도입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오는 2월 1일부터 발급한다고 31일 전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원(국비 2397억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2월 1일 이후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점자 카드를 발급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 외에 생체인증(지문, 얼굴) 로그인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는 1회당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000여 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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