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

김경림 2024. 1. 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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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377300],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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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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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377300],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다만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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