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권 헌법 명문화’ 하원 승인…첫 관문 통과

홍수진 2024. 1.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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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관문'인 하원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각 30일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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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관문’인 하원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각 30일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만약 개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한 뒤 마지막 절차인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헌법이 개정됩니다.

이렇게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다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공화당 의원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 의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의원들은 프랑스에서는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지 않다며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 시도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낙태권 퇴보 흐름에 반대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도 낙태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프랑스에서도 낙태권을 법률로만 보장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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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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