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부 2차관 "고준위특별법 국회 통과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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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 이견으로 좌초위기에 몰린 가운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특별법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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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 이견으로 좌초위기에 몰린 가운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특별법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 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 드럼)은 2022년 7월 착공해 지난해 연말 기준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해 올해 연말쯤 완공할 예정이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1983년 이후 모두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하루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지만 세부 각론과 신규원전 건설추진 논란 등으로 국회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는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
야당은 원전이 당초 설계된 수명을 기준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과 정부는 계속운전을 전제로 저장시설을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남호 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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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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