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인천=안재균 기자 2024. 1. 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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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인천시 미취업 청년 4155명이며,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1984년~2006년 출생)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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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 지원···시험 응시 후 증빙서류와 영수증 첨부해 신청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인천시 미취업 청년 4155명이며,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1984년~2006년 출생)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대상 시험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이다.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하면, 군·구청에서는 신청서류를 월별로 접수하고 검토한 후 다음 달 20일에 지급된다.

신청서류는 시험 응시일 현재 미취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이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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