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강하게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해온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 도로를 8.5㎞가량 운전했다. A씨는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가온 C씨가 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사망하기 전 B씨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