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조직 구성·기부행위 혐의 예비후보 등 6명 고발

이정훈 2024. 1. 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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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22대 총선 예비후보 A 씨와 측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와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도선관위는 이들이 '○○연구소'란 이름으로 불법선거 사조직을 만들고, 지난해 말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47명에게 회비를 초과한 식사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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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22대 총선 예비후보 A 씨와 측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와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도선관위는 이들이 '○○연구소'란 이름으로 불법선거 사조직을 만들고, 지난해 말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47명에게 회비를 초과한 식사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22대 국회 위법행위 유형별 조치현황 [중앙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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