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도 잘 안 되는데…생후 2개월 아들 일주일 방치한 2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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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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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친 집에 살기 전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A씨는 부친의 반대에도 시설을 나온 뒤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이 거주하던 집은 난방시설 등이 노후화돼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친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아이를 홀로 두고 일주일간 외출한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왔고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피해 아동을 맡겼다. 장기간 피해 아동을 불량한 양육 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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