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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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6일 오후 10시14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52)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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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6일 오후 10시14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52)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2022년 9월 2일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추격한 C씨가 문고리를 잡고 있음에도 도주를 계속해 넘어져 다치게 하고 C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숨지기 전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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