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비 ‘마음건강케어’ 지속 지원

진현권 기자 2024. 1. 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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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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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비 부담 경감
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9000여명에게 22억여원을 지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원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담전화(109 또는 1577-0199)도 24시간 운영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도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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