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도 전세금 이자 대출 연장…부산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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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에 임신부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현 조례상 이 사업의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이며,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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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에 임신부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현 조례상 이 사업의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이며,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중 조례 계정을 통해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사업참여자들의 개선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며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한 준비를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중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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