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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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31일, 설 명절을 맞아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도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은 합동 단속반을 꾸리고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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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31일, 설 명절을 맞아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도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은 합동 단속반을 꾸리고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특별점검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과메기 등이다.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 수산물 유통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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