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연장·대상자 확대

조정호 2024. 1. 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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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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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포함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최대 10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현재 조례상 연장 대상자는 출산하거나 1년 이상 난임 치료·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산부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향후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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