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월평균 46만원…1급도 ILO 권고 최저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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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가 생겼을 때 소득을 보전받는 연금이다.
하지만 한국 장애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장애 1급조차도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최저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영 박사는 논문에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20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정도로 "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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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가 생겼을 때 소득을 보전받는 연금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1~3급 책정 금액의 100~60%, 4급 일시금)가 지급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도 노령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득상실 요인이라고 보고, 공적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연금도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0%를 ‘최저기준(15년 가입 소득대체율 40%)’으로 정하고 그 이상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한국 장애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장애 1급조차도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최저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사회복지정책’ 최신호(50호)에 게재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팀의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 적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를 30일 보면, 장애연금의 월 평균액은 2021년 기준 46만1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상대적 빈곤선(기준중위소득의 50%)인 91만3000원의 50.5% 수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인 54만8000원의 84%에 머무는 금액이다. 또 같은 해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의 82% 수준(55만6000원)이기도 하다.
이같은 장애연금을 정 박사팀이 소득대체율(20년 가입)로 따져보니, 등급에 따라 장애 3급은 12%, 2급은 16%, 1급은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장애 1급조차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최저기준의 절반에 그친다. 가입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도 장애 1급의 최대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으로,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20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다만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가입기간을 반영해 산정한다.
장애연금 수급자(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1~3급)는 여전히 7만7000명(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장애등급 4급이 받는 일시금을 포함하더라도 2012년 7만8000명에서 소폭 증가한 8만명 수준에 머문다. 이 수치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연금이나 만 18살 이상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다. 같은 해 기준 장애인연금은 등록 중증장애인 98만4000명 중 약 37만명에게 지급되고 있고, 18살 미만 장애인한테 주는 장애수당도 중증장애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18살 이상의 등록장애인 164만8000명 중 38만명(18살 미만 장애인엔 장애아동수당 지급)에 지급되고 있다. 중요한 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해야 할 장애연금이 현실에서 얼마나 미미한 역할에 그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비교 수치다.
정인영 박사는 논문에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20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정도로 “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장애인을 위해 다층적인 소득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를 입은 이들을 위한 제도로 1층에 해당한다. 업무상 장애를 입은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가 2층에 해당하며, 가장 기초가 되는 0층에는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있다. 다른 법령에 기초하고 있지만, 모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란 공통점을 지닌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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