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결국 거부권 행사…정부, 특별법 대신 "지원책"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의 법안 중 재의결한 6개의 법안은 지금까지 모두 부결됐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정부 청사로 들어가려 했는데,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머리를 감싸 쥡니다.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고개도 푹 숙입니다.
"우리도 죽이고, 우리한테도 거부권 해."
일부 유족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막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는 이렇게 외면당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평생을 속죄하면서 살겠다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정부가 특별법 대신 추모시설 건립 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유족들은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같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휘두르는 건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며 편파적인 조사로 나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유가족은 서울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정도로 부실한 검경 수사를 믿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 다시 특별법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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