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행위 목적 신용카드 거래 시 할부항변권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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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소비자와 달리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 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 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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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소비자와 달리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 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폐쇄회로TV(CCTV)나 광고판 설치 할부계약을 한 후 잠적했지만, 할부 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기 사례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 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사는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고 있다며, 소득이 증가했어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융사의 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는 이용한도 감액과 카드사용 중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연체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처분소득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득 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 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이나 무이자 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에도 금리인하는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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