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집에 두고 일주일간 사라진 20대 엄마에 징역형

양희문 기자 2024. 1. 31. 0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어린 아이를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의 집에 방치하고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1월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 주거지에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놓아둔 채 외출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부친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아이를 홀로 두고 일주일간 외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친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집에 방치한 채 외출 반복
재판부 "장기간 피해 아동 불량한 양육 환경에 방치" 집유 1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어린 아이를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의 집에 방치하고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 주거지에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놓아둔 채 외출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살던 A씨는 부친의 반대와 만류에도 시설을 나와 아이를 부친의 집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후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 부친이 거주하던 집은 난방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물론 청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법정에 선 A씨는 "부친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부친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아이를 홀로 두고 일주일간 외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왔고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아동을 맡겼다. 장기간 피해 아동을 불량한 양육 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