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할 만큼 추돌”…50대 숨지게 한 20대 만취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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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상·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50대였던 B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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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상·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50대였던 B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숨졌다.
A씨는 오토바이를 폐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게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해 A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던 C씨를 보고도 그대로 차를 몰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한 점,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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