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부터 DLF·ELS까지…'파생상품 잔혹사' 은행 창구서 판매 안한다
금융당국이 ELS 사태와 관련 은행 등 판매사에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ELS 판매 중단을 선언한 은행이 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ELS 판매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ELS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미 닛케이225지수 상품은 이달부터 판매 목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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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다. H지수를 기초로 한 ELS는 통상 3년 뒤 만기가 됐을 때 가입 당시보다 H지수가 70% 아래로 떨어질 경우 하락률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2021년 2월 당시 1만2000선을 넘어섰던 H지수는 최근 5300대로 주저앉았다.
홍콩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 규모로 80%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 등으로 상반기에 10조2000억원이 집중됐다.
이 상품은 15조9000억원 규모를 은행에서 팔았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8조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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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DLF 판매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투자자에게 최저 20%에서 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투자자의 투자숙련도에 따라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적합성 원칙과 '원금손실 혹은 원금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DLF는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로 최종 수익률이 확정되는 평가일에 금리가 배리어(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보는 구조다. 한 때 잘 나가던 독일, 영국, 미국국채 금리가 0.2%까지 떨어져 원금 100% 손실 구간에 진입하기도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키코에 투자한 919개 중소기업들이 약 3조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DLF의 경우 40~80%(평균 59% 수준)를 은행이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키코는 15~41%(평균 23%)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판매 과정과 투자자의 특징에 따라 받는 배상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DLF 배상 비율 기준안에서는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 80세 이상은 10%포인트가 가산됐다.
일각에선 은행의 ELS 판매를 중단할 경우 금융 소비자의 투자 선택 옵션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LS 판매는 허용하되 원금 손실을 현재보다 크게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LS는 사기 상품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이고 불완전판매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의 최종 책임을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며 "반복 투자 여부, 투자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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