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민감한 남편, 돼지국밥 먹고 음주단속 걸려" 억울함 호소
양성희 기자 2024. 1. 31. 06:49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남편은 한사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데 돼지국밥 가게에서 돼지 잡내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주를 사용했다더라"고 썼다.
그는 "경찰은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느냐"고 호소했다.
A씨 글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남편이 거짓말한 것 같다", "소주를 넣었어도 물이 끓으면 알코올이 날아간다", "음식 섭취로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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