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농 직불금 가구당 120→1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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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이다"며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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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월 한 달은 비대면 신청 기간이다. 농업인은 스마트폰, PC,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올해와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단 2023년도와 신청유형(소농↔면적)을 달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면 신청이 필요하다.
오는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는 대면 신청 기간으로 농지소재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이다"며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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