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이자 얼마나 줄어들까” 관심 집중

한우람 기자(lamus@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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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가능 상품이 기존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전체 전세대출 170조원 중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을 제외한 120조원 규모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전세대출에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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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단독주택 포함
월세보증금도 대환대출 대상
토스 등 플랫폼서 비교하거나
14개 은행앱에서 직접 환승
소득서류 다시 낼 필요 없어
전세 갱신 때 한도증액도 가능
오는 31일부터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가능 상품이 기존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전체 전세대출 170조원 중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을 제외한 120조원 규모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전세대출에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앞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5월말 개시 이후 8개월 간 11만8773명의 대출자가 총 2조7064억원 규모 대출을 갈아탔다. 이 결과 평균 1.6%포인트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거두며 1인당 연간 57만원 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 활용 덕분에 신용점수 역시 평균 36점 상승한 결과를 얻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던데

▷ 모든 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이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법적 다툼의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원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역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기존 대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기존에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 역시 주금공 보증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 갈아타기 가능 상품을 비교해보는 방법은 무엇인가

▷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곳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플랫폼들은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만 비교 추천해 보여준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 앱을 통해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금융사 별로 제휴한 보증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은 일부 은행과 제휴를 맺지 않았고, 때문에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안될 수 있다.

- 대출 가능기간이 있는가

▷ 현재로서는 기존 전세대출 뒤 3~12개월과 22~24개월(전세계약 갱신 때 한함)에만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 별로 기간 제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전세대출 뒤 3~24개월 모든 시점에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

▷ 갈아탈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증액은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 월세 보증금 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인가

▷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는 물론 월세 보증금 역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대출 신청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가

▷ 소득 증빙 등에 필요한 서류는 대출자가 동의할 경우 금융사가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없다. 대출자는 확정일자가 담긴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을 통해 비대면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 대출 갈아타기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 최초 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갈아타기 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다만 대환 시점에 임대차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사가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 이달 초에 주담대 갈아타기가 나왔을때 금융사 별 취급한도가 있어서 ‘오픈런’이 일어났었는데

▷ 전세대출은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사 별 취급한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 향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 현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갈아타기 대상 주택을 올해 6월말까지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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