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전화 받았다" 경찰 간부 진술 확보
[뉴스투데이]
◀ 앵커 ▶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두고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과 국방부 사이를 연결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국방부 수사기관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고발장이 접수된 뒤, 먼저 경찰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을, 해병대가 아닌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돌려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 모 과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 모 경정이 전화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 갈등을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 관할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고 알려줘, 자신이 이 내용을 경북청 노 모 수사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사건 회수 과정에서 경찰과 국방부를 연결한 사실이 진술로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실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북경찰청 노 수사부장은 MBC와 통화에서 "국수본 이 과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 회수에 대해 협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협의내용이 바로 경북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경북청 실무 라인을 통해 하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셈입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변호인] "조율이 안 됐으면 경북청은 이렇게 순순히 기록을 뺏길 이유가 없었겠죠."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 경정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당시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국수본 이 과장은 "경북경찰청에 물어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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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724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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