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타기…"중도상환수수료가 관건, 득실 따져봐야"

김근욱 기자 2024. 1. 3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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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용자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계획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무작정 갈아타기보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고려해 실익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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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로 효과 입증…"연 57만~298만원 아껴"
원금의 0.6~0.7%는 '중도상환수수료'…"득실 계산해 갈아타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전세대출 이용자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금융당국이 준비한 세 번째 갈아타기 서비스다.

앞선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1인당 연간 57만~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민·무주택자의 핵심 금융상품인 전세대출에서도 활발한 갈아타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출 시행 후 너무 이른 기간에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 절감액보다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7만~298만원 이자 절감 확인"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 앱과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정식 명칭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로, 이용자는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초 연 5% 금리로 2억원의 만기 일시 상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매달 83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연 금리 4% 상품으로 바꾸면 월 66만6000원만 내면 된다. 매달 16만4000원씩 아끼는 것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약 200만원 수준이다.

앞선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절감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중도상환수수료가 관건…"득실 따져야"

금융권 관계자들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계획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중 은행은 통상 원금의 0.6~0.7%를 중도상환수수료율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전세 대출로 2억원을 빌렸다가 바로 갚으면 12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이 지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전세 대출 2억원을 빌렸다가 1년이 지나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60만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전세 임차 계약을 연장한 경우엔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무작정 갈아타기보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고려해 실익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우대금리 등의 정보는 금융사 앱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년 만기시 '3~12개월' 사이에 갈아타야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고부터 갈아타기를 가능하게 했다.

또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1/2이 지나면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2년 만기 전세 대출의 경우 3개월~12개월까지가 실제 갈아타기가 가능한 기간이라는 것이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아타기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 보증 상품의 특성 때문"이라며 "전세대출 보증기관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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