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후 추격 피해 도심질주…50대 사망케 한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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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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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강하게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해온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 8.5㎞가량을 13분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로 A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가온 C씨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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