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액상소화제 에탄올 성분 함유... 알고 복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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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시중에서 파는 의약외품 액상 소화제 성분과 용법·용량을 숙지해야 사용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69세 성인 남녀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열에 아홉에 가까운 86.2%는 액상 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비자원은 "액상 구강청결제와 마찬가지로 액상 소화제도 에탄올 성분을 고려해 섭취 연령과 복용법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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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시중에서 파는 의약외품 액상 소화제 성분과 용법·용량을 숙지해야 사용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액상 소화제는 제조 과정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에탄올을 사용한다. 제품에도 원료 또는 기타 첨가제 가운데 하나로 이를 표시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69세 성인 남녀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열에 아홉에 가까운 86.2%는 액상 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에탄올은 알코올의 한 종류다.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소비자원은 “액상 구강청결제와 마찬가지로 액상 소화제도 에탄올 성분을 고려해 섭취 연령과 복용법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액상 소화제를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약사가 복용법을 알려준다. 다만 편의점·마트에서 사면 보호자가 직접 표시한 용법·용량을 확인해 복용해야 과다 섭취 등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과 액상 소화제 올바른 복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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