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피해 변제 불가할 수도"…금감원, 신용카드 이용 주의 당부
소득 증가했어도 카드 한도 하향 가능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신용카드로 서비스 이용 할부 결제를 했지만 이후 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이용 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전했다.
먼저 '할부항변권' 사례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 계약 기간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감원에는 한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광고 서비스 업체와 계약했지만 이후 업체가 폐업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어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소비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할부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어 사업자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일반 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 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 CCTV 설치·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해 사업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기 사례가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카드 이용자의 최근 소득이 증가했어도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줄어들 수 있어 카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한다. 가처분소득·신용도 및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원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산정한다.
소득이 증가했어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용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또 타 금융사 대출 또는 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한도 감액 및 카드사용 중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가처분소득에 비해 이용 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또 결혼·장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 신청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이용 한도를 초과해 승인할 수 있다.
이용 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특별 포인트 적립 기준인 전월 30만원을 사용했지만 포인트 적립을 받지 못했다는 한 소비자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해당 카드 가입 시 상품 설명서에 전월 이용금액 적립 실적에는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 금액은 제외'라는 기준을 안내했다며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 상품 및 행사별로 적립 조건이 달라 꼼꼼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성 행사인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 실적에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카드 포인트는 금감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카드사 잔여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할 때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금리인하요구권)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제출 자료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 계약으로 현금서비스처럼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별도 신청과 카드사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결제방식 중 당장 결제 부담이 적은 리볼빙 결제(일부 결제 금액 이월 방식)는 이월된 결제 금액에 높은 수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며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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