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 맞춰 복용해야”

이연우 기자 2024. 1.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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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를 복용할 시 반드시 연령별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7종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8종 등 총 15종을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용량 등을 조사하고 31일 이같이 밝혔다.

통상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6.2%(500명 중 431명)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5종 중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는 4종, 일반의약품은 7종이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었고 함량이 0%인 1종을 제외한 14종이 에탄올을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157명 중 29명)에 불과했다.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액상소화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는 지난해 5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69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조사대상 500명 중 미성년 자녀에게 액상소화제를 마시게 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157명이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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