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7개…軍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 항목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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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숙소와 훈련시설 건설 등의 신규 시설사업을 할 때 검토하는 항목이 36개에서 7개로 대폭 줄어든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업무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을 지난 26일 발령했다.
기존 이 훈령엔 군이 신규 시설사업을 할 때 부지, 개발제한구역, 대관협의 등 36개 기준을 '승인', '조건부', '불가' 등으로 판단해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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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이 숙소와 훈련시설 건설 등의 신규 시설사업을 할 때 검토하는 항목이 36개에서 7개로 대폭 줄어든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업무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을 지난 26일 발령했다.
기존 이 훈령엔 군이 신규 시설사업을 할 때 부지, 개발제한구역, 대관협의 등 36개 기준을 '승인', '조건부', '불가' 등으로 판단해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면서 36개 기준을 △사유지 포함여부 △공유지 포함여부 △도시계획시설 여부 △자연환경보전지역 여부 △경관지구 여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 7개로 간소화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주체를 기존 국방시설본부에서 각 군 혹은 국방부로 변경하고, 검토 횟수도 편성시 1회, 집행계획 수립시 1회에서 편성시 1회로 줄였다.
군 소식통은 "검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새 시설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에서 직접 검토하게 될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고, 각종 서류제출 등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 훈령은 당초 계획된 주둔지 내의 사업 집행계획 변경은 증액과 설계기간 연장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국방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행정 간소화를 위해 소요제기기관에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사용자 불편 해소, 예방보수 조치, 안전상 이유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설 수선주기가 도래되지 않더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 소식통은 "군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관리부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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