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예운전 오토바이…'보복' 들이민 화물차…집중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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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이륜·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범죄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이륜·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는 물론 여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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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이륜·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범죄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이륜·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설 명절과 학교 졸업, 개학식 등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화물차 교통량이 늘어났고 교통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 등이다. 경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일명 '번호판 꺾기' 등을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륜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불법 튜닝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화물차 불법튜닝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는 물론 여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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