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갚으려다 멈칫" 저축은행·여전사 중도상환수수료 줄인다

강한빛 기자 2024. 1. 3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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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손질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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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선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손질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금감원에 따르면 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비용 보전 등의 명목으로 0.5~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수수료 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은 여윳돈이 생긴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면·비대면, 신용·담보, 변동·고정금리 등의 차이를 고려해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제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모집·계약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도록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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